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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협약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1년이 채 못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한 국가에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하야 하며 매 5년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도록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원칙

첫째, 무차별의 원칙
협약 제 2조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출생, 재산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당사국은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둘째,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
공사의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아동 관련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취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보장의 원칙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넷째, 아동의 의사 표명권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은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러한 아동권리 협약은무차별원칙, 아동 최선의 위익 원칙,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 의사 표명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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